1 안심스크린 화장실칸막이
· 안심스크린을 적용한 화장실 칸막이 시스템
· 우수한 물성과 항균성능으로 쾌적성, 청결성, 디자인성을 유지하는 친환경적 화장실 칸막이 시스템
· 포스트 천장형, 바형 선택가능
· 23년 7월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 3항 「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」에 적합한 형태
· 환경표지 인증 자재 사용 (인증사유: 자원순환성 향상, 생활 환경오염 감소)



* 간벽 하단부 안심스크린 적용
전면, 측면 하단부를 동일하게 스테인레스로 마감하여 고급스러운 연출 가능
습기로 인한 부식 걱정없이 사용 가능

* 안심스크린이란?
화장실 칸막이 틈새 공간으로 영상장치를 통한 불법촬영 등을 방지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하부 가림막
*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개정 2023.07.11)
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
5의2.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 여닫이로 하고,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cm이상 20cm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.
5의3. 대변기칸막이(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)의 아랫부분과 바닥간의 거리는 5mm이하로 해야한다.



* 화장실칸막이 고급형 하드웨어 적용
점자표시된 L자형 잠금쇠 사용 (장애인·노약자·어린이 등의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한 디자인으로 BF인증에 적합)


2 실내벽체마감패널
· 내구성, 내수성이 우수하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한 실내벽체마감패널
· 조립식 공법의 특성상 공기단축 및 공정 진행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부분적인 유지보수가 용이함
· 하지 스터드 용접 공법으로 뒤틀림이나 충격에 강하고, 하지공간을 활용하여 배기시스템 적용 가능




* 건축물의 피난·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24조(건축물의 마감재료 등) ①제152조의 1항에 따라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
마감재는 불연재료·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.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.
1.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·계단, 그밖의 벽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
2.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 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